재난구호사협회 활동 소개
1. 법인 설립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술적 연구 기술 개발 및 재난구호사 전문 인력 양성·교육훈련과 재난구호사 활동을 통한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단법인 재난구호사협회는
『재난(응급구조사) + 구호(사회복지사) + 전문가』 = 재난구호사
○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불감증 해소와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문명의 다양한 발전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편리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과 함께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재난안전사고와 질병들이 개인의 안전과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의 발달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재난재해 안전사고는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칭할 수 있다.
우리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재난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1) 해상에서의 어업 및 스포츠 클라이밍등 레저 활동일 때
2)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3) 길을 걷고 있을 때
4) 일상생활 속에 발생하는 대량 참사 현장
5) 심지어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의 주거 공간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며 안전 시설이 갖추어진 공공시설, 레저 구역 등에서도 각각 사회재난안전사고는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은 모든 활동에서 단순히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 · 재난사고들을 무심코 지나칠 수는 없는 현실이 되었다. 타인의 부주의를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는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및 재난·재해구호 활동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 21세기에 들어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취약한 재난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재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재난안전사고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다.
21세기 재난안전사고 예방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헌법상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성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으로의 정책변화의 필요성 증대를 가져왔다.
○ 이에 ‘사단법인 재난구호사협회’은 재난재해구호활동을 통해 인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누구든지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한점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의 전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재난구호활동 개선증진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재난구호사협회는 민간 재난구호사를 육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교육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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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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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양성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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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부/한국창의과학재단 "교육기부 진로직업체험처 및 진로체험버스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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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부 교육기구 우수기관 / 전남 교육기부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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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엘에스(BLS)요원 / 재난구호사 / 재난심리상담사 / 스토리텔러 등 자격과정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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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인전교육" 나) 학교보건법 "교직원 직무연수교육" 다)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 라) 산업체 안전교육 | |||
▣ 이수증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온라인이러닝교육과정 · 오프라인 교육과정 병합 운영 시스템구축 |